소방법 위반 사례 해마다 증가세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7.19 10:48

소방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방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는
지난 2013년 97건,
2014년 151건에 이어 지난해 232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도
2013년 4천300만 원에서
지난해 9천만원으로 갑절이상 늘었습니다.

제주도 소방본부는
소방 관련 법령의 경우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다음달부터 현장계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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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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