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살총으로 벵에돔 포획 관광객 '덜미'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6.07.19 16:57
작살총을 이용해 제주해상에서
벵에돔 등 특산어종을 불법포획한
관광객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작살총을 이용해 제주해상에서
수산물을 포획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김수연 기잡니다.

제주특산어종인
벵에돔 등 물고기 20여마리가 놓여있습니다.

옆에는 스킨다이빙을 할때 사용하는 오리발과
작살총 등의 도구도 보입니다.

모두 해경이 압수한 물품들입니다.

지난 17일 밤 11시쯤
비양도 인근 해상에서 작살총을 이용해
어획물을 불법포획한 관광객 39살 이 모 씨 등
두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브릿지 : 김수연>
"이들은 이 작살총을 이용해 어획물 20여마리를 불법 포획했습니다."

해경조사결과,
이들은 스킨다이빙을 하면서 작살총으로 물고기를 잡는 이른바 스피어피싱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어업인이 아닌경우
바다에서 물고기를 불법포획하는 것은
엄연히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C.G----------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비어업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해선 안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투망이나 외줄낚시 등이 아닌 어구를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물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C.G-----------------

<인터뷰 : 이승찬/제주해양경비안전서 수사계장>
"최근 유행하고 있는 스피어피싱을 즐기며 불법포획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입니다. (적발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수퍼체인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해경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적인 어류 포획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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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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