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곳곳에 버려져 있는 차량들이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버려지는 차량만
200여 대에 달하는데요.
최근에는
도내에 거주하던 외국인이
차량을 방치하고 출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주택가에
빛바랜 승용차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타이어 바람은 빠져있고 거미줄까지 쳐져있습니다.
이른바 무단 방치 차량입니다.
<인터뷰 : 정보권 / 인근 주민>
"1년 넘었어요. 1년 반정도 된거 같은데. 차들 왔다갔다하는데도 그렇고. 저렇게 오랫동안 방치해서 놔두면 미관상도 안 좋잖아요."
인근의 또 다른 곳.
차량 위로는 낙엽과 먼지가
잔뜩 내려앉았습니다.
차량의 주민번호라 할 수 있는
번호판 조차 달려있지 않습니다.
<브릿지>
"이 승용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앞, 뒤 번호판도 없고
연락처도 적혀 있지 않아
소유주를 찾기란 매우 여러운 상황입니다."
### C.G IN
이처럼 버려지는 차량은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까지
확인된 방치 차량만 150대가 넘습니다.
### C.G OUT
대부분 이른바 대포차이거나
생활고에 차량을 운행할 여력이 없어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에서는 무단방치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사유재산인 만큼 처리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소유주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도내에서 거주하던 외국인들이
차량을 방치하고 출국하는 경우가 잇따르며
행정절차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터뷰 : 김행석 / 제주시 교통행정담당>
"소유주 찾는게 가장 힘듭니다. 생계형으로 버리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퍼체인지-----
또, 요즘 외국인이 워낙 많다보니까 국내에 체류하면서 자가용으로 사용하다가 방치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치된 차량은
계도기간을 거쳐 별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폐차 등 강제처리됩니다.
이 때, 차량 소유주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주택가 곳곳 흉물이 되버린 무단방치 차량.
이런저런 이유로 버려지는 차량과 함께
일부 시민들의 양심도 버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