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남원하수처리장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던 인부 2명이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공사 관리감독 공무원과 업체 대표 등 4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숨진 인부들은 작업당시 산소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으며 불법 하도급까지
이뤄졌습니다.
책임기관인
제주도수자원본부는 형식적 사과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잡니다.
지난 7일 서귀포시 하수처리장에서
저류조 청소작업을 하던 인부 2명이 질식해 숨졌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공사 관리감독자인 수자원본부 소속 공무원 42살 윤 모 씨와
공사업체 대표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고당시
현장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결과
숨진 인부들이 작업당시 산소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브릿지 : 김수연>
"특히 경찰은
공사를 입찰받은 업체가 또 다른 업체에 불법하도급을 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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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숨진 인부는
공사를 입찰받은 업체인 S사가 하도급을 준 업체 소속이었습니다.
관련법상
관급공사를 따낸 업체가 해당사업의 전부를 다른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S사는 이를 위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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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박현/서귀포경찰서 지능수사팀장>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이 전체 공사에 대해서 전부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전부 하도급한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S사는 자사 명의로 된 법인카드를
하도급업체에게 사용토록해
자신들이 사업을 진행한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S사가 사업을 진행한 하수처리장은
이외에도 2군데나 더 있었지만
수자원본부의 관리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씽크 : 제주도수자원본부 관계자>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현장대리인에게 일을 시킵니다. 같이 따라오는 다른분들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술한 안전관리에
불법 하도급을 준 사실까지.
결국 총체적인 인재가 이번 사건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