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도시에 추진중인 미국제학교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유치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공익감사 청구가 감사원에 접수됐습니다.
이번에 접수된 감사청구에는
제주교육청의 최종 설립 승인 없이
착공한 점과 제출 서류 공증 과정에서의
교육과정 허위 사실 기재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국제학교사업을 수행할
미국내 영리법인인 KDC의 지분이
본교 100% 소유가 아닌
일부 학교 관계자들로 이뤄진 점도
감사청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학교 유치업무를 맡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학교 설립 심의과정에서 앞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법률 자문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