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수목원 일대 임야 무단훼손 60대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7.22 11:51

무단 훼손한 산림에 대해 복구명령을 받자
오히려 더 많은 산림을 훼손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산지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63살 송 모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인 송씨의 전 부인 63살 양 모여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천만원을,
공사를 담당한 46살 김 모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한라수목원 인근 577㎡를
불법 산지 전용한 혐의로 벌금형과 피해복구 명령을 받자
허위로 피해복구 설계서를 제출한 후
피해면적보다 5배가 넘는 2천600㎡를 더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