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각종 불법을 동원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꿈에 그린 아파트를 대거 분양받은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다른사람의 주택청약통장을 매수하고
양도받은 공인인증서로 꿈에 그린 아파트를 불법분양 받은 혐의로
기획부동산 업자인
55살 김 모씨 등 14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하고 달아난 3명을 �i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꿈에 그린 특별분양
12세대를 신청해 9세대를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최고 800만원에 주택청약 통장을 팔고 공인인증서를 양도한
40살 이 모씨 등 12명을
주택법과 전자서명법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