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남용 30대 소송비용까지 부담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7.25 16:25

재판을 끌면서 방어권을 남용한 피고에게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박희근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37살 오 모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와함께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1심과 항소심에 들어간 소송비용 133만원 전액을
피고인이 부담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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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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