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 · 노인 대상 묻지마 폭력 엄단…구속 원칙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6.07.26 12:51

제주지방경찰청은 여성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나 이른바 '묻지마 폭력' 등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사건의 경우
3년 이내 벌금형 이상의 폭력범죄를 두번 넘게 저지르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삼진 아웃제' 원칙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일반 폭력사범이더라도
3년 이내 두 번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도
삼진아웃 대상이 됩니다.

또 집단적 폭력이나 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강력 대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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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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