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기관장 없이 항해한 어선 적발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6.07.26 13:58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2일과 25일 기관장 없이
제주항과 신양항을 오고 간
추자선적 39톤급 유자망 어선의
선장 52살 황 모 씨와
선주 52살 황 모 여인을 적발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선박소유자는 승무기준에 맞는 기관장을
승선시켜야 하며
선박의 선장은 입출항시
이를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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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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