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선거비용을 누락시킨 예비후보가
검찰 조사를 받게됐습니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26일)
예비후보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선거비용 불법 지출 혐의로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 A씨는 미신고된 계좌 등을 통해
12차례에 걸쳐 3천200여 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후
회계보고 때 누락시켰고,
선거사무장 B씨는 회계책임자에게 허위 회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회계책임자는 선거사무장의 지시에 따른 것을 감안해 경고조치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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