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준 이상의 당도라면
크기에 상관없이 감귤을 출하할 수 있는 방안이 보류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정기준 이상의 당도만 확보되면
크기에 상관없이 상품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농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데다
현재 인프라 기반 등을 감안할 때
올해부터 당장 적용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이 포기가 아니라 장기과제로 분류한 것이라며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향후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