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백신 항체 농가 발생…반출 제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7.29 11:21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한림읍 일대에서
돼지열병 백신에 의해 생기는 항체인 롬주가 발견됐습니다.

제주도특별자치도가
돼지열병 발생 농가 반경 10km의 경계지역 농가들을 대상으로
시료를 검사한 결과
모두 5 농가에서 돼지열병 백신 항체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해당 농가에 대해
돼지 반출을 제한하고
확산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신 항체는 병원성이 없지만
백신 접종 자체를 금지한
제주에서
잇따라 항체 농가가 발생하면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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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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