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송금 허용 입법예고…"도교육청 수용 불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6.07.29 11:25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문제를 놓고
제주도교육청이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6일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외국교육기관의
이익잉여금 배당 즉 과실송금 허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과실 송금 허용에 따른 국부 유출 방지라는
당초 제주영어교육도시 설립의 목적과 정면 배치되고
교육 현장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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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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