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송금 재추진에 찬반 팽팽…입법화 난관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7.29 17:00
정부가 지난 19대 국회때 무산된
제주국제학교들의 이익잉여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즉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입법 예고했습니다.

JDC는 외국우수학교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제주도교육청은 국부 유출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제주 영어교육도시에서 운영중인
국제학교는 nlcs 제주와 브랭섬홀 아시아,
KIS 한국국제학교 등 세 곳입니다.

또 올해는 세인트 존스 베리아카데미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국제학교는 모두 7곳.

하지만, 기존 네 곳을 제외하면
수년째 학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9대 국회때 폐기된
과실송금 허용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학교의 이익잉여금 일부를
본국에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잉여금 송금 허용비율을 최대 40% 로 제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 부채비율을 충족할 경우에만
송금을 허용하는 견제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재추진하는 과실송금 허용안에 대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우수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서는
걸맞는 투자환경이 전제돼야 한다며
제도개선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씽크: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계자>
"운영에 따른 이익금을 학교법인이 가지고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설립한
학교가 실질적으로 영리학교로 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6일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하며
이번에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부유출을 방지하겠다는
당초 설립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과실송금에 대해서는 일관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강영훈/제주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
"(정부가) 다시 입법예고했는데 우리 교육청은 이번에도
교육보다는 이윤추구에 집중하게 되는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불가 방침을 정했습니다."

과실송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논의됐지만 결국 자동폐기됐습니다.

지역에서도 찬반여론이 갈리는 가운데
여소야대 정국인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