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음주상태로 레저보트 운행한 40대 입건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7.29 18:11

술을 마신 상태로 레저보트를 운항했던
40대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젯밤 10시쯤 제주시 도두항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39%의 음주 상태에서
레저보트를 몰던 44살 주 모씨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0.03% 이상의 음주상태로 선박을 몰다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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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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