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이 발생한 한림읍 양돈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3에서 10km에 이내 경계지역에 대한
돼지 이동제한이 해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경계지역 내 양돈농가 90곳에서 기르는
돼지 혈청검사를 실시한 결과
돼지 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서
오늘부터 경계지역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경계지역내 돼지는 물론
돼지 정액과 수정란, 분뇨 등에
대한 이동제한도 함께 해제됐습니다.
제주도는 발생농가로부터
반경 3km 이내인 위험지역에 있는 양돈농가 64곳 에 대해서도
돼지 혈청검사를 실시한 뒤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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