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29일) 오후 5시50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남서쪽 2km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주취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55살 윤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의
술을 마신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주해경서는 또
어제(29일) 오후 1시10분쯤
전남 진도에서 제주 추자항까지
선박검사증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항해구역을 넘어 온 혐의로
완도선적 43톤급 예인선을 적발하고
선장 68살 김 모씨와 선주 65살 강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