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감시자 '블랙박스'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6.07.30 14:09
최근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영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 하는 차량을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경찰이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공익신고 집중 접수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이
도로의 감시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연 기잡니다.

승용차 한대가 차선을 이리 저리 변경하며 질주하더니
신호등을 무시하고 가버립니다.

이번엔 버스 한대가 빨간불에 무섭게 질주합니다.

편도 4차선에서 운행하던 렌터카는 중앙선을 침범해 좌회전을 합니다.

경찰단속이 없는 틈을 노려 슬쩍 얌체운전을 했지만
이렇게 시민들이 제보한 영상에 모두 적발됐습니다.

최근 블랙박스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교통법규 위반 현장을
신고 접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C.G-------------------
도내에서 2012년 5백여건에 불과했던 공익신고는
해마다 늘어 작년에 8천여건이 접수됐습니다.
------C.G----------------

공익신고로 접수된 차량은
전체 적발 건수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처럼
상시 단속 효과가 있는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4개월간
집중 신고접수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김소연/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 >
"공익신고 집중단속기간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4개월입니다.
많이 신고해주신 순위대로 총 20분을 선정해서 4등까지는 지방청장표창과
--------------수퍼체인지-------------------
상금 20만 원을 수여하고 나머지 16명에게는 상금 5만 원씩 수여하게 됩니다.
"

신고 대상은
신호위반과 중앙선침범 등 모든 교통법규 위반사항입니다.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 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일주일 안에 경찰에 신고하면 해당 차량에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나 스마트폰 국민제보앱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이용할 수도 있고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경찰관이 없다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비양심 운전자들.
이제는 숨을 곳이 없게 됐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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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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