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변호사회 강정해군기지 구상금소송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오늘(1일) 성명을 통해
구상금 청구 소송의 표면적인 이유는
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을 배상받는 것이지만,
정부정책을 비판했던 사람들에게
거액의 민사상 책임을 물음으로써
이들이 다시는 정부정책에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진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주민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결정으로
이를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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