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보리 재배 농가 손실 보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8.02 10:38

제주특별자치도가
보리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가격 손실을 보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손실보전액은
당초 보장 금액과 수매가격의 차액으로
보리 40kg 한가마당 맥주용은 7천원,
주정용은 9천원입니다.

제주도는 수매물량 5천 7백여 톤에
대해 12억여 원을 확보해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차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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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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