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박시설 임대 사기 7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8.03 14:35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2층짜리 다가구 주택 가운데 일부만 민박시설로 이용 가능하지만
모두 민박시설로 사용 가능하다고 속여 임대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살 한 모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건물을 임대받아 건축신고 없이
주방과 화장실 등을 증축한 48살 최 모여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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