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상태로 선박 운항 50대 선장 입건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8.04 17:31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몰던 5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 새벽 6시쯤 서귀포시 성산항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주취상태에서
자신의 화물선을 운항한 혐의로
선장 54살 황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했을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화면제공 :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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