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로 中관광객 안왔어도 객실료 지불해야"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8.04 17:54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서현석 부장판사는
A 호텔이 중국 전담여행사인 B여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객실사용료 청구소송에서 2억 6천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행사가 호텔측에 대해 채무 자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은 아니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호텔은 이 여행사와 60개 객실에 대해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비용을 지불하기로 계약했지만
실제 사용한 객실에 한해서만 요금을 내겠다고 통보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