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어젯밤 11시 50분쯤
제주시 애월읍 해안교차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지나쳐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27살 이 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음주측정을 위해 차를 세우라는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노형동 한라대 인근까지 3.5킬로미터 가량을 도주하다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나서야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만취상태였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서부경찰서>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