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어린이 통학차량 상당수 안전벨트 '무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6.08.07 15:31

제주도내 어린이 통학차량들이
안전벨트 착용 의무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도내 어린이 통학차량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는 46건으로
이 가운데 87%인 40건이
어린이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역시 전체 위반건수인 46건의 83%인 38건이
안전띠 미착용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차량을 운행할 경우
어린이 모두 반드시 안전띠를 메야 하며
동승 보호자가 함께 탑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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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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