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신축공사 소음피해 소송 패소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8.08 10:54

제주시 연동 모 숙박업소가
인근에 지어지는 호텔 신축 공사 소음으로 인해
영업의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호텔 신축공사로 인해
사회통념상 용인하는 한도를 넘어선
소음이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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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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