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사유화 부영호텔 '고도 완화' 논란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08.10 17:15
중문해안 절경을 사유화 논란을 받고 있는
부영호텔이 이번에는 고도 완화 과정에서
위법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영호텔 건축물 고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가 누락됐다는 것이
환경단체의 주장인데요,

환경부 유권 해석을 들며
고도 완화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서귀포시 중문 주상절리에 대한
경관 사유화 논란을 낳고 있는 부영호텔 신축사업.

이번에는 건축물 높이가 변경되는 과정에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996년 부영호텔이 포함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당시 협의내용에 따른
건축물 높이는
5층, 20미터 이하로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제주도가 유원지 세부시설을 결정하면서
건축물 높이는
9층에 35미터 이하로 변경됐습니다.


건축허가를 앞둔 부영호텔도
이 기준에 맞게
최고 높이를 9층, 34.99미터로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고도가 20미터에서 35미터 이하로
바뀌는 과정에서
적법한 협의 변경 절차가 없었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도 실효성을 잃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건축물 높이 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행정기관이 임의대로 고도를 완화시켰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 김정도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
환경영향평가 없이 토지이용계획 자체를 바꾼 것이 문제라고 판단되고, 자신들이 변경했다라는 부분을 밝히고 있고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
없기 때문에 제주도가 임의대로 사업자의 요구 없이 진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건축물 고도를 변경 승인할 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상급 행정기관에 감사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협의내용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변경 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는 이 같은 해석을 근거로
부영호텔의 건축물 고도 완화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절차상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 고영만 / 제주도 유원지 담당 >
(한국관광공사의 변경 신청이) 1996년 10월 21일자로 들어와서
30일자로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 결정을 해줬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 법무법인으로부터 하자가 없다고 자문을 받았고...

부영호텔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조만간 감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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