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에 '강정마을 주민' 제외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6.08.12 16:02

정부가 단행한 광복절 특사에
민군복합항 반대운동을 벌였던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외됐습니다.

법무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오늘(12일)자로
4천800여 명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 가운데
강정마을 주민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사면은
제주도와 도내.외 정치권 등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지만
지난해 설과 광복절에 이어 이번에도 제외됐습니다.

한편 민군복합항 반대 운동과 관련해
강정마을 주민 등 390여 건이 재판에 회부돼
2억 5천여 만원의 벌금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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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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