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간이 지난 고기를 대량으로 유통시킨 축산업체 대표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유통기간이 지난 육류 300여 톤의 제조일자를 속여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모 축산업체 대표인 47살 변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관중인 육류 32톤을 몰수했습니다.
이와함께 변 씨의 범행을 도운 축산업자 44살 허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재고팀장인 42살 전 모피고인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원산지허위표시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3월 17일 김수연R>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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