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몽유적지> 수십년 금지 농사 '허용'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6.08.17 16:43
외세에 맞서 항쟁의 역사가 깃든 제주시 항파두리 인근 주민들은
토지 매입이나 종합발전 계획 수립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유적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주민 소득 창출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도가 진행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려시대 삼별초가 몽골에 맞서싸웠던 항쟁의 역사가 깃든
유적지입니다.

최근 삼별초의 궁궐 건축 흔적과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면서
항몽유적지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이 같은 소식이 썩 달갑지 않습니다.

40년 가까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건축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농사도 지을 수 없는데다 행정기관의 토지 매입도
더디게 진행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컸습니다.

[인터뷰 강봉직 / 제주시 애월읍 고성1리 이장]
" 주민들 입장에서는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항몽유적지 안에서만 주차장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교통만 불편했지 소득창출을 할 수 없었고."

하지만 올해부터 이 같은 주민 불만이 다소 해소될 전망입니다.

제주시가 문화재청과 협의를 벌여 중요 유적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 매입후 사실상 방치됐던 14만여제곱미터 토지에
메밀꽃과 참께 등 1년생 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강태영 / 제주시 문화예술과 항몽유적담당 ]
"농민들께서는 기왕 있는 밭인데 농사 짓게 해달라는 건의가 수없이 있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법을 검토해보니 가능해서.."

특히 계절별로 다양한 경관 작물을 재배해 관광객 유치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또 유적지내 인근 마을 주민들을 문화해설사 등으로 활용해
주변 항몽유적 탐방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사진 없이 오랜시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주민들에게 제도권안에서의 규제 완화가
새로운 유적지 관리 보전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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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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