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바다에 가서 바나나보트나 서핑같은 수상레저 즐기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이런 수상스포츠 즐기실 때 안전점검이나 보험등록 없이 영업하는
업체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빠른 속도로 물살을 가르는 바나나보트부터
파도를 타며 즐기는 서핑까지
최근 해변에서 짜릿한 수상레저스포츠를 즐기는 피서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상레저를 즐기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수상레저 기구로 등록은 돼 있는지,
보험에는 가입돼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자칫 발생할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섭니다.
<브릿지 : 김수연>
"이렇게 여름철 피서객들이 많이 찾는 수상레저기구를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무보험 상태로 운영하던 업체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이 적발한 업체는 모두 9곳.
모든 수상레저기구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성수기철 추가로 들이는 레저기구는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무허가로 레저사업을 벌이다 적발된 업체도 있습니다.
<씽크 : 무허가 수상레저업체 관계자>
"(서핑)초보자들은 거의 물 밖에서 노는데 저도 이런 사업을 처음 해보니까 사업자만 등록하면 다 되는 줄 알았죠. 블로그랑 페이스북에 홍보했는데 (적발된 거예요.)"
무등록 레저기구들은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처리도 쉽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이용객들이 떠안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 문영남/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수사정보계>
"(무등록 레저기구들은) 안전점검도 받지 않을 뿐더러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서 파손 등의 문제로 다칠 우려가 크고 다칠 경우 보험혜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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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수상레저사고는 모두 67건.
여름철 수상레저를 즐기는 피서객들이 많아지면서
관련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