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8.21 09:36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내일(2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단속합니다.

특히 제수 또는 선물용품으로 자주 쓰이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를 중점 점검합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최고 징역 7년의 징역이나 1억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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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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