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부담금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회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 면적을
도시지역의 경우
기존 990제곱미터에서 1천 500제곱미터로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또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에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