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6월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술집에서
다른 일행과 다툼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한 모 피고인과 40살 또다른 한 모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피고인들이 술에 많이 취했고 다툼이 있어 다소 흥분한
상태였다고 해도 범행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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