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감독 강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9.01 10:54

제주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화물운수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을
정밀 조사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6개월간 지급정지,
2차 적발인 경우 감차나 허가 취소 등
강력 조치합니다.

또 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는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와
주유량 확인 시스템 의무설치 등 행정 조치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부정 수급사례 6건을 적발해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보조금 5천500여 만원을 환수조치 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