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경찰 등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다 입건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커피전문점 입니다.
앉아있던 남성 2명이 큰소리로 떠들자
종업원이 다가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합니다.
커피잔을 집어던지고
난동을 부리자 경찰이 출동합니다.
경찰의 신원확인을 거절하며
난동을 부리더니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결국, 이들은
커피전문점의 영업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돼 모두 구속됐습니다.
특히 체포 당시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기기도 했습니다.
<싱크 : 김명근 / 노형지구대 (당시 출동 경찰관)>
"인적사항을 5~10분정도 물어봐도 계속 심한 욕설만 하고, 갑자기 제 왼쪽 팔을 뜯어물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 추가해서 체포했습니다."
이같은 공무집행 방해 사범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 C.G IN
지난 2013년 390명에서 지난해 450명,
올 7월까지도 261명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다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로 인해 구속되는 인원도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 C.G OUT
경찰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응체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미한 사항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고
상습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특히, 흉기나 차량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경찰관이 숨졌을 때는
살인죄 적용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 강경남 /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
"공무집행방해는 가능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흉기를 사용해서 경찰에게 상해 등 중대한 피해를 입혔을 때는 살인죄 적용까지 검토하도록"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