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어민교사 또 '마약 밀반입' …재발 방지책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9.05 16:43
제주도교육�이 마약류 밀수 혐의로 구속된
원어민 보조교사를 해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제주에서는 6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채용 과정에 마약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자칫 인권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내 모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보조교사 A씨가
마약류 밀수 혐의로 구속된건 지난 1일.

자신의 숙소에서 국제특송화물로 마약류를 받으려다
잠복중인 검찰 수사관들에게 검거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A씨에 대해 관련 규정을 들어 구속된지 하루만인 지난 2일자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채용 과정이나 워크숍에서 마약 관련 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검.경 등 유관기관과 마약류 검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재발방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녹취 : 강시영 道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이번 사건으로 무고한 원어민 교사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될 우려가 있어서 인권이나 환경 등 피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세심하게 대처하겠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을 놓고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원어민 교사들에게 마약검사를 강화할 경우
자칫 인권 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소변 검사만 하기엔 길어야 일주일 전까지 복용 결과만 확인할 수 있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구속된 A씨도 재계약을 앞둔 지난 7월 검사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원어민 교사 채용은
국립국제교육원에 위탁해 이뤄지고 있어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녹취 : 김재돈 道교육청 국제교류협력과 장학관>
"과거 범죄전력 같은 것은 거기서 다 조회를 하고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채용된 원어민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0년에도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파면된 적이 있습니다.

더욱이 학원 원어민 강사의 경우에는
더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반입 경로도 보다 다양해지면서 보다 현실적인
검증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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