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여성을 성추행하고,
버스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정보공개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3월
서귀포시 남원읍 버스 정류장에서
10대 여학생의 손등에 뽀뽀를 하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