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항해장비 없이 레저 30대 적발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9.08 10:57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7일) 저녁 7시10분쯤 제주시 애월읍 한담포구 인근 해상에서
조난신호장비 등 야간 항해장비를 갖추지 않고
고무보트를 탄 39살 이 모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야간항해장비를 갖추지 않은 상태로
레저를 즐길다 적발될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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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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