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개월간 위증·위증교사 사범 14명 적발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9.08 11:10
법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허위 증언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법정에서 허위증언한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14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1명은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한해 동안 적발된 위증사범 6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친분관계에 의한 위증 사례가 대부분으로 나타나
혈연과 지연을 중시하는
제주 특유의 지역정서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위증사범에 대해서는
전원 정식재판 청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