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노조 간부가 수 천만 원 공금 유용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09.08 11:38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제주본부 현직 간부가
노조의 공금을 유용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제주본부 등에 따르면
공무직 노조 간부 A씨는
지난 2013년 노조비 2천500만 원이 든
예금통장을 해지해 개인용도로 유용했다가
올해 노조 자체감사에 적발되자
지난 5월 뒤늦게 전액을 변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직 고소나 고발이 접수되진 않았지만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A 씨는 최근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간부직을 사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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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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