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 한국국제학교 KIS 가 국토부에
이익잉여금 전출 비율 제한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KIS와 운영법인 주식회사 YBMJIS 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국제학교 이익잉여금 전출비율을 40% 이하로
제한하고 60% 이상을 학교회계에 유보할 경우
법인 부실화와 수업료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익잉여금 전출비율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익잉여금 전출에 앞서 국제학교 설립 운영심의위원회와
교육감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 역시 이중 규제로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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