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세운 게 아니라,
그 앞에만 주차를 해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는 소식
여러차례 전해드린 바 있죠?
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현장에서의 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제주시가 이러한 혼란을 해소하겠다며
위반기준을 마련했는데요, 어떤 경우들이 해당 될까요?
나종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차량 한대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가로막았습니다.
차량 3대가 줄지어
장애인 주차 구역에 평행주차돼 있기도 합니다.
장애인 주차 구역을 위반 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는 만큼
얌체 주차를 한 겁니다.
하지만, 모두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한 행위로 간주돼
5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행정에서도
이같은 얌체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는 있지만
모호한 기준 탓에 현장에서는 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 부경록 /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 (지난달 11일)>
"어디까지를 주차 방해 행위로 봐야될지 기준이 미비하고 일반 개인한테 50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부담이 커서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부담이 가고 있습니다."
제주시가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겠다며
위반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스텐드>
"장애인주차구역 방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인 현장단속도 이뤄지게 됐습니다."
### C.G IN
하나의 차량이
2개면 이상의 장애인 주차 구역에
걸쳐있을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 차체가 아예 주차구획선을
넘는 경우에도 위반행위로 간주됩니다.
### C.G OUT
굳이 근처에 차를 세우지 않았더라도
장애인 주차구역내에
물건을 쌓아 놓은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무엇보다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주차를 방해한 행위를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인터뷰 : 김미순 / 제주시 장애인재활담당>
“장애인 주차방해 행위라는 것은 주차구역 2면에 대해서 차를 세웠을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령 본인이 장애인 카드가 있는 경우에도
-----수퍼체인지-----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가 지난 한달 동안
적발한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 행위는 모두 18건.
제주시는 보다 엄정한 현장 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