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사범 빈번…법정서 거짓말 '큰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09.08 17:14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위증사범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들 대부분 혈연과 지연 등 인정에 못이겨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검찰이 위증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해
거짓 증언을 했다가는 자칫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고 음주측정에도 순순히 응합니다.

<녹취:단속 경찰관>
"술은 얼마나 드셨어요? 소주 한병쯤 안되게? 자 측정하겠습니다.
0.051 취소 안돼서 다행이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는 측정된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단속 시각과 음주측정 시각과 거리가 있다는 것.

###### c.g in ######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음주 측정까지 3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됐다는 식으로 증언을 했지만
허위로 밝혀져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c.g change ######

회사 동료의 상해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B씨도
회사 동료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는데도
스스로 넘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거짓으로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c.g out ######

이처럼 법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허위 증언하거나 이를 교사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이 지난 6월부터 3개월 동안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14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3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
1명은 약식 기소했습니다.

이는 지난 1년동안 적발된 위증사범 6명에 비해서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적발된 14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친분관계에 의한 위증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제주의 경우 혈연과 지연을 중시하는 지역정서가
중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한수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제주의 경우에는 특히 혈연이나 지연을 중시하는 지역 분위기가 이런 위증사범이 많이 발생하는데 한 영향이 되지 않는가 생각이됩니다"

위증사범은 보통 집행유예를 받거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실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도 위증사범은
공정한 사법질서 실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클로징:최형석 기자>
검찰은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위증사범에 대해서는
정직 재판에 회부하는 구공판을 원칙으로 엄단해 나갈
방침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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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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