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우도에
최근 무등록 1인 전동스쿠터가 성업중입니다.
자동차관리법상 엄연한 이륜차이지만
보험가입이나 등록 신고 없이 운행되고 있는 전동 스쿠터에 대해 제주도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6천명이 찾는
제주 대표관광지 우도.
교통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도에
최근 새로운 교통 수단이 등장했습니다.
1인승 전동스쿠터로
운전이 쉽고 승차감도 편해 찾는
이용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인터뷰:김예본/청주시>
"(다른 스쿠터들은) 속도가 빠르고 빨라야 재미있긴 한데
이것은 속도도 한정돼 있고 안전해서 좋아요."
하지만 스쿠터에는 정식 번호판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동스쿠터의 최고시속은 35킬로미터.
25km 이상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엄연한 이륜차에 해당되지만
보험 가입이나 정식 신고 절차 없이 성업중입니다.
<브릿지 : 김용원 기자>
"이같은 무등록 전기스쿠터가 우도에서는 219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우도 전동스쿠터 운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전동 스쿠터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상 이륜차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음에 따라
운영업체 17 곳에 대해 이달까지
이륜차 신고 등록과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통보했습니다 .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 했습니다.
<씽크 :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지금 문제된 부분을 우리가 사용신고 하도록 통보하는 것입니다.
즉시 해결 못하니까 기왕 사용하는 거니까 업체에 사용 신고 하도록
계도도 하고 어느정도 기간을 준 다음에..."
제주도는
전동스쿠터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국내 이륜차 신고등록을 위한 안전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아예 운행 자체를 금지하록 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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