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상대로
여러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가
중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당시 동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지난 2월부터 4개월여 동안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식의 협박성 문자를 여러차례 보냈다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지난 7월 1계급 강등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다만 피해 여성이 해당경찰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만큼
별도로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