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감귤을 강제착색해 시중에 유통하려한 농가와 선과장이 자치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올해 적발 첫 사례로 자치경찰과 행정시는
추석 대목을 노린 비상품 유통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제주시내 모 하우스 농가가 수확한 감귤입니다.
컨테이너 가득 실려 있는 노란 감귤 주변에는
과일 숙성용 약품 용기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덜 익은 감귤을 약품을 이용해 상품으로 둔갑시킨
현장이 자치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한림읍에서
덜익은 감귤 100 컨테이너 1.8 톤을 강제 착색한 농가를 적발했습니다.
<인터뷰:이충훈/제주도자치경찰단 수사관>
"생산농가를 직접 확인했고 현장에서 에틸렌가스를 사용해서
강제착색 행위가 이뤄진 것을 확인해서 적발하게 됐습니다."
<브릿지:김용원기자>
"해당 농가는 추석을 앞두고 시세보다 높은 값을 받기 위해
비상품 감귤을 강제착색해 시중에 유통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석 전 하우스 감귤을 출하하면
천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점을 노린 것입니다.
자치경찰단은
도매시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강제착색된 감귤 전량을 매입한
서귀포시내 모 영농조합법인도 적발했습니다.
강제착색된 감귤의 당도는 8.3브릭스로
상품 기준인 10브릭스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선과장 관계자>
"(경매사에게) 색이 안나와서 푸른데 어떠냐고 물어보면
그거 시세 안나온다고.. 색이 잘 나와야 깨끗해야 시세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시세가 안나온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강제착색한 농가와 이를 매입한 선과장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귤 전량 폐기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자치경찰단과 행정시는 추석 대목을 노려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현장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