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복도·계단 금연구역 지정 가능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09.11 11:47

앞으로는 공동주택 내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보건소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증진법과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가운데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보건소에 제출하면
확인절차를 걸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단속은 지정 이후 6개월간의 계도와 홍보를 거쳐 이뤄지며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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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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