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어제 오후
제주시 한림항에서 한경면 신창 제주풍력발전 작업 현장까지
선박검사증서도 없는
414톤급의 부선을 끌고 항해한
부산선적 25톤급 예인선 K호를 적발하고
해당선박 소유자와
선장 64살 김 모 씨를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부선 위에 있던 굴삭기를 면허 없이 조종한
62살 김 모 씨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거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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